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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직접하고 왔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매당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후자의 경우였네요.
처음해보는 거라 구청에 가서 버벅거리면서 신고했는데, 다행히 업무처리해준 담당 직원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처리해주시더군요. 저희가 잘못 적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시면서요.
공무원은 불친절하다는 선입견이 많이 있는데, 저희 업무처리를 해준 직원은 참 친절하더군요. 미리 서류 준비하고 작성해서 가서 그런지 업무처리는 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서 수정하는 시간까지 합해서 10분도 안걸렸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매매계약서랑 신고서(?)만 있었습니다. 당연히 매매계약서는 돌려받았구요.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을 주시더군요. 저희처럼 구청에 가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구청 다녀와서야 알았습니다 ^^;
임대사업자 분들이나 소유한 집이 많은 특별한(?) 분들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같은 일반인들은 부동산 매매 거래는 별로 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공부를 한 듯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고,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부동산 거래는 정말 피곤하더군요. 앞으로 좀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책을 좀 많이 읽기로 다짐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