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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출금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계약금때문에 급하게 출금해야해서 근처 지점에 들렀습니다. 마침 좀 한산한 지점이더군요. (국민은행은 ATM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 그런데 막상 ATM에서 출금을 하려고 하니 1일 한도와 1회 한도가 있더군요. 그걸 생각 못하고 왜 안되나 한참 생각했습니다.
ATM에서 출금할 때 정해져있는 국민은행 출금한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카드로 ATM에서 출금할게 아니라 통장을 들고 가서 출금을 했을 텐데요. 참고로 통장으로 창구에서 출금하는건 따로 출금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 자세히 살펴보자면, 1일 출금한도는 카드 가져갔을때 기본적으로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1회는 현금은 100만원, 수표는 600만원입니다. 만약에 무통장이나 무카드로 한다면 1일 1회 모두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여기서 '통장'이라는 표시는 창구에 통장 들고 가서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기기(ATM)에서 통장으로 출금을 하는 걸 말합니다. ATM에서 통장으로 출금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창구에서 한 번 자동화기기 통장출금 등록을 해주면 ATM에서 통장으로 출금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또 설정해야 합니다.
또, 입금한도는 1회에만 적용되고 1일은 한도가 없고, ATM에서 송금보내는 이체한도는 1회 600만원, 1일 3천만원까지 입니다.
만약에 정해진 국민은행 출금한도를 늘리고 싶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창구에 가서 은행직원분께 상담하면 별도의 등록거래를 통해서 국민은행 출금한도를 늘릴 수 있답니다. 물론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고, 신분증 지참은 필수겠죠!
참고로 요 몇 년 사이에 은행들이 ATM에서 출금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는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ATM에서 출금하려면 3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전화사기 같은데 속아서 사기범에게 이체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마련된 고육지책이죠.
저도 이번에 거래하면서 알게된 + 기억난 내용이라 포스팅을 통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